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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
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제 17조
산업구조의 변화
구산업 · 주거지 황폐화
실업증가
쇠퇴지역 재생 필요성 부각
경제의 지구화
고급산업과 두뇌 유치
경쟁심화
사회 · 문화 · 생활 인프라의 질이 더욱 중요
소득계층 및
생활패턴 분화
도시의 파편화
저소득층 주거지 분리
사회통합적 도시재생의 이슈화
어반 거버던스
국가 · 시장 · 시민사회
관계변화
민 · 관 협력체제의 의한 재생
도시재생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은 전략계획 수립권자(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나 일부 지역, 또는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및 유형·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의 성장·쇠퇴의 원인 및 배경 등을 명확히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산, 지리적 특성, 산업의 비교우위 등 잠재력을 발굴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목표 및 과제를 도출 하여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도시공간상에 배치하여 도시의 재생 개념과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의 공간적 범위(도시재생활성화지역)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역량을 고려 하여 적정한 개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쇠퇴도, 각종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기대효과, 주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주민(협의체), 지원조직(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전담조직) 등에 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 하고 상호간 협력 방안 강구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에 필요한 예산소요를 정확히 산출하고, 국가 보조금ㆍ지방비ㆍ민간투자 등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쇠퇴지역에 집중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유자산의 양여·임대 등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 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전략계획에서 도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하여야 한다.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하고, 해당 활성화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미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야 한다.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별 사업별로 가장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개발수법·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관리방안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앙부처 사업을 발굴하여 활성화계획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별로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개발 수요 등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