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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 활용 기본계획('20~'25)

작성일 21-10-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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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바이오 연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연구 산업현장에 원활히 공급하여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안)」 및 ’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4대 전략
1.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환경 구축
2. 수요자 맞춤형 바이오 소재 활용 촉진
3. 바이오 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 비상 운영 체계 정립
4. 지속 성장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 조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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